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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및 은행, ATM기기를 자주 이용해서 사용하는 분이 참고하면 좋을 정보▼
- 천만원 이상 입출금을 할 경우 금융 위원회에 보고가 들어 간 후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 간다. 이때 모든 거래가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 된다고 한다.
- 하루에 한 은행에서 900만원씩 여러번 출금하게 될 경우에도 천만원 이상이 아니지만 보고가 들어간다고 한다.
- 하루가 아니라 여럿날을 걸쳐 한 은행에서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경우도 의심거래로 보여지게 되면 직원이 법규정상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의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친족일 경우 1천만원 면제 된다고 한다.
-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증여세는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증여 받은 날짜로부터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서 계단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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