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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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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사는 직군은 몇개일까? 25개 직군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5개 직군▼

  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시브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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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사항이 없는 직군이라도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이 된다면 시군구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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