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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 한다.
-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신체학대 예시 : 직접적 신체 가해/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가해/ 완력으로 신체 위협/ 유해한 물질로 신체 가해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서학대 예시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언어폭력 등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학대 예시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 아동에게 성적 노출/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아동에 유사성행위 하는 것/ 성교를 하는 것/ 성매매를 시키는 것/ 성매매를 매개하는 것
-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 물리적 방임 예시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예시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예시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예시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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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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