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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된 지원자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진다고 한다.
- 가구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 됨으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정부지원 신청
▼대상아동 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아동 연령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아동 연령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 양육 공백 확인: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그외 양육공백 입증 서류 제출해야 함
- 상세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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