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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리 두는 것이 좋겠지만, 법률 용어는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법과 연관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하나의 틀이고 지켜야하는 선임으로 그 법과 관련된 용어는 상식처럼 지식처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법률 용어의 경우 알아도 헷갈리고 일상생활에서 밥 먹듯 쉬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 하지만 뉴스에서나 신문 또는 유튜브의 짧은 영상속에서도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간단히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려 한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 고소 :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신고 할 경우
- 고발 :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고 할 경우
- 입건 :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 송치 :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넘기는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흔히 '송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기소 : 사건에 대해 심판(벌)을 요구하는 것 (공소제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 구속영장 :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령서. (신체를 구속한다는 의미/ 반대의미로 불구속이 있다.)
- 구형 : 검사가 판사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
- 벌금형 :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
- 금고형 : 노역(일)을 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는 형벌
- 징역형 : 교도소에 가둔 채 노역(일)도 시키는 형벌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유예(보류) 시키는 형벌. 다만, 일정 기간 동안만 유예 시키는 것임으로 그 기간 내에 같은 사고를 칠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을 잘 넘긴다면 형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 항소 : 내려진 형 또는 판결에 불복(순종하지 아니한 것)하여 다시 심판(상소)을 내려달라고하는 것.
- 상고 : 항소에서 내려진 형 또는 판결에 불족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 하는 것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뭐가 이렇게 많아?
뉴스를 보다보면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너무 다양한 용어가 나온다. 뭐가 뭔지 헷갈리고 알 수가 없어서 늘 찾아보고 늘 물어보고 반복한다.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일컫는 명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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