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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너무 다양한 용어가 나온다. 뭐가 뭔지 헷갈리고 알 수가 없어서 늘 찾아보고 늘 물어보고 반복한다.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일컫는 명칭의 차이▼
- 가해자의 반대는 피해자이며, 타인의 신체, 재산, 생명, 명예 등에 해를 끼친 사람
- 가해자는 특정인이 명백하게있을 경우 불리운다.
- 용의자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1명 또는 다수)
- 용의자는 범죄 행위가 확실하지 않음으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내사(범죄의 유무를 조사하는 단계) 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 피의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며 입건된 사람
- 피의자는 공시적 수사 단계이나 기소(법원의 심판)가 되지 않은 상태
- 피고인 범죄의 처벌을 위해 검사가 기소한 상태의 사람
- 피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기소 전(피의자)과 기소 후(피고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수사개시~공소제기 전 까지 수사를 하는 중이라면 피의자가 되고, 공소제기 후~판결확정까지 재판중이라면 피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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