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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애매한 헷갈릴 수 있는 뺑소니 기준 (적극적구호조치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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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점이 사실 애매하다. 막상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가 뺑소니가 아닌지 어떤 경우가 뺑소니인지 찾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다. 

 

그래서 뺑소니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더불어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는 경우에 수가 있는지 찾아보고았고, 정리해보았다. 

 

▽▼애매할 수 있는 뺑소니▽▼

 

 

 

 

 

  • 운전자가 사고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하지만 이건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이 말의 즉,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판단에 의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 아무리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음주운전을 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내려 사고가 처리될 때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고 유발자가 적극적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응급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경찰이나 구급차가 왔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 병원을 떠났다면 이 또한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보험접수를 해서 사고 접수번호를 원무과에 전달을 하거나, 치료비의 일부를 계산을 한 후 추후 치료비에 대해 처리를 해드리겠다는 언급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임의로 경상이라 판단하고 명함만 건네주었을 때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일반도로에서도 어린이와 부딪힘이 있거나 비접속사고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만 줄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와 일어난 사고에는 꼭 부모와 통화 진행을 해야 하면 여의치 않다면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건네준 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린이 쪽 부모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연락이 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한다. 

 

  • 차와 차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의 과실이 더 클 경우로 판단되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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