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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절대주차금지구역이였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는 계도 기간 없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2023년 7월1일 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4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도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2023년 7월1일부터 추가되는 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신고 기준은 1분이다. 주차금지관련 신고를 하려면 1분의 시차가 보이는 사진을 2장 찍어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절대주차금지구역 신고 가능 어플 : 안전신문고
- 신고하는 방법 : 아래에 쓴 글을 참고 및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상세 확인 가능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정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20시),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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