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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기구의 소독 기준-이용기구 및 미용 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 자외선 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서 10분간 끓여준다.
- 석탄산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클레졸 3%,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 70%인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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