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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등 많은 미디어에서 2022년 우회전 단속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운전자 보험료 할증이 된다. (두 번 위반 시 5% 할증, 네 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로 할증 적용된다.) (과태료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즉, 원래 있던 법이 더욱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신호를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우회전하는 방법▼
- 교차로에서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 일 경우 무조건 정지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난 다음 바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난 다음 바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일단정지한 후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 (즉,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지나가고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난 다음 바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 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확인되면 지나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2022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데 한 번 과속만 해도 5% 할증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10% 할증 적용된다. (과태료 6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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