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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게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22년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 가능
- 납부방법 :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전자 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능
-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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