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사업자를 낸 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그 서류를 통해서 저자는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저자는 그 서류의 정체성을 잘 인지를 하지 못했기에 알아보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관할지역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다.
지로로 가입통지서를 안내드렸는데 받아 보았는지 물었고, 저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후 코로나로 어려운 사장님이 많아서 5월 납부가 아닌 9월부터 납부 가능하도록 말했고, 저자는 9월부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 금액은 9만원. 진심 헉 소리가 나는 금액. 장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동이체를 하면 아주 조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할인이 230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의 경우 그렇게 확인된 사항이라 업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음으로 자체적으로 확인 해보길 바란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의무라고 했다.
우선 저자는 국민연금자동이체를 요청하지 않았고, 고지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자동이체를 해도 된다고 안내받았다. 사업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혹시나 폐업하게 되면 국민연금 쪽으로 연락하면 국민연금 중단 신청이 가능하니 연락을 취해 중단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전화를 놓쳤다면 관할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 유예기간 신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콜센터(유료)로 전화 / 국민연금1355 통화가능시간 평일 9:00~18:00
-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
-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유예 신청 여부 확인 요청
- 담당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로 전화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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