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게를 운영한 뒤 처음으로 지로를 받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에게 온 첫 러브레터 가슴이 벌렁 벌렁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계약 종별이 어찌 설정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확인해보니 계약 종별은 주택용 전력
정기검침일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봤더니 고지서서 고객 사항에 정기검침일이 확인 가능했다.
나는 사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반형으로 바꿔야 했지만, 이번 전기세가 한 달 풀로 쓴 것이 아니라서 얼마 나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월 300kWh 미만이면 주택용이 싸고, 그 이상이면 일반용이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지서에 적혀 있는 바로는 85kwh를 사용했다고 고지되어 있었다. 사용 기간이 2021년 3월 2일~2021년 4월 1일까지인데 사용한 기간에 많으면 반 정도?를 가게에 있었기에 얼추 계산했을 때 200kwh정도 나올 거 같아 고민된다.
그래서 나는 우선 한 달 정도 더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 종별을 두고 난 뒤 다음에 여름에 필요하면 그때 바꿔야 할 것 같다.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바꿀 수 있다고 하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주택용은 누진세 때문에 걱정이 드는데, 사실 요즘 가게가 썩 잘되는 상황이 아니라 심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고지서에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닌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바꿔야 할 것 같다. 고지서에도 “청구서의 고객성명이 실제 전기사용자와 다른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바꾸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닐 거다.
원룸에 살 때도 전기세요금서의 받는 사람을 수정하지 않고 몇 개월을 지냈었다. (그때는 전기세에 대해 더욱 잘 모르고 지냈던 상황) 그렇다고 큰 불이익?은 없었으나, 상황을 인지하고서는 바로 바꿨던 기억이 있다.
더욱 가게를 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라도 꼭 바꿔야 할 부분이기도 하니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나와 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단에 간단히 적어두었다.
네이버에서 “한전” 검색 → 상단 “사이버 지점” 클릭 → “서식 자료실” 클릭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다운 및 작성→관할구역 한전 팩스 보내기
추후 나도 진행해 본 뒤 더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따로 글을 더 작성하거나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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