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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기점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 된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지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려한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 정보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정기신청이란? 20년 총소득을 신고하는 거
- 반기신청이란? 20년 상반기(1월~6월), 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거
- 언제부터? 5월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 언제수령가능? 9월 내 지급
- 즉,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자격요건
- 단독가구 : 소득 2000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자
- 홑벌이 가구 : 소득 30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36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합계액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거 집, 땅, 차, 건물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경우 최대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경우 최대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경우 최대지급)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인 근로 산정액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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