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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소득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대상이며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 납부 하시 않을 경우? 각족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신고, 납부 방법 : 홈택스을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
▼소득종류 첫번째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중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외 이와 유사항 성질의 급여
▼소득의 종류 두번째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 등
- 양도소득 : 재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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