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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며 10% 단일세율이다.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 (따라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정보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6개월 (1~6월 : 7월 25일까지 7~12월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년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과세표준 X 10%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다.)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과세표정 X 0.5~3%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소비)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 매입액 X 0.5~3%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해준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월평균 400만원) 그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 절세할 수 있는 정보▼
- 본인 상황에 맞게 사업자 유형에 잘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 부가가치세나 매입세 등과 같이 환급이나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비 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 적격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부가세가 있는 거래),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의제매입 세액공제 (면세상품을 거래 할 경우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1~2.6%까지 세액공제 1년에 5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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