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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게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되면서 4월 20일부터 보항자 통행이 우선이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차를 피해 가장자리로 비켜 움직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서 통행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는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함으로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기준 4만원 보호구역 최대 8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법 개정을 악용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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