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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예금 지급 청구권이 사라져 소멸되며 국고로 환수된다고 한다. (누가 허락한거지? 내돈이고 내 자산인데 우체국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환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바로 조회해보면 되겠지만 그외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주기를 이용하거나 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22년 6월 3일까지 우체국 예금을 찾기 위해선 신분증, 통장, 인감등 자신을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지참 후 우체국으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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