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다. 정신의학회에서 2011년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조현병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었다. '조현'이라는 뜻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의미이다. 뇌 속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신경전달물질을 잘 조절 할 수 있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단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기 치료를 놓치거나 꾸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중증질환이 된다고 한다.
조현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다.
조현병의 특징은 환청, 망상뿐 아니라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수긍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약을 섭취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병이 병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악영향은 고스란히 본인과 주변인이 짊어져야 한다.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70%가 가족이고 이런 사건은 매년 60~70건이 발생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치료를 위해 조현병 환자를 병원에 치료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어렵다는 게 놀라웠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과 치료, 복지혜택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본인이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래요 치료 받을께요' 라고 답할 것인가. 본인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병원을 데려가려하고 약을 먹이려하고 치료 받기를 권한다면 나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입원과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본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2021년 5월 6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처음 영상을 보면서 저자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왜 아들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칼도 챙기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않는 건가.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달랐다.
고인이되신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본인이 치료 받기를 거부한다면 치료를 받게 할 수가 없었다. 약을 타 아들에게 주었지만 아들은 약을 먹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도 개정된 법 앞에서 강제적으로 아들을 치료받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아들이 무서웠던 아버진 노모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아들을 2~3일에 한 번씩 들려 챙길만큼 부모된 도리를 했다. 그럼에도 인권이라는 두글자가 법이라는 틀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들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존속살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만 것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처음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바보같은 생각에 다시 한번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개정된 법을 몰랐고, 그 가정의 상황을 몰랐기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법 속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인권침해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노출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도 있고, 이와 같이 병을 치료 받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 없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도 존재하는 것이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설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득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설득을 한다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강력한 규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이지만, 느스한 규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땐 좋은 취지였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법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법이 쉽게 빠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그만큼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때 정치인들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법과 상관되어 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말 그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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