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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절차, 신청자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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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성장기능서잉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부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신청하는 곳▼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viz. sbiz.or.kr)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지원절차 : 교육생모집 → 교육생선발 → 창업,이론 교육 → 점포체험교육, 창업멘토링 → 사업화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제외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이론교육 : 150시간 내(온,오프라인) 기본공통교육, 일반경영교육, 업종전문교육 등
  • 점포경영교육 : 12주(온,오프라인트랙 운영)
  • 오프라인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 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체험점포 운영
  • 온라인트랙 : 오프라인 매장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력을 온라인 플랫폼(e-커머스형 제품, 서비스 판매등)에 기반하여 체험점포 운영
  • 창업멘토링 : 4회(점포체험 교육기간 중)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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