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728x9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1유형 요건 심사형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_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37세)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 1유형 선발형 기준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 청년은 5억원_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기준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즉,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및 가까운 민간위탁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해야 한다. 
  •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도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다. 
  • 접수 후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진다. 
  • 결정되면 수급자격 인정 알림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빠르면 2주안에도 이루어지지만 추가 서류 미제출시 및 확인사항 발생시 1개월 이상 거릴 수도 있다.)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