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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스토킹 행위 종류와와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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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전 스토커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다. 스토커 범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고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는 무엇일까?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태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법이 발의가 된건 1999년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22년만에 스토킹 관련 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1990년 대 이미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가 되는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고 우리나라도 1999년에 이미 발의되었음에도 동안 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히지 못했을까? 국회의 대답은 스토킹과 애정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법을 미뤘다고 한다.

 

2021년 10월 21일 00시 이후 적용된 스토킹 법률에 의거 그 당일 전주에서 새벽에 한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헌행법으로 체포되었다. 

▼스토킹 행위 5가지▼

 

  1.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첫번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두번째 행위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세번째 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발, 부호, 음향, 그림,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네번째 행위는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다섯번째 행위는 주거등 또는 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단히 정리하자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와 전화나 문자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연락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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