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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종류 및 공공분양주탁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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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이란 : 국가나 지자체 LH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을 받아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부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 85제곱 미터 이하 (25~26평 가량)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청약통장 보유 상태여야 함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신청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함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종류▼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지정) 특별공급

▼청약통장1순위▼

  • 수도권 경우 가입 1년이 경과 12회 납입 한 경우
  • 수도군 외 경우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한 경우 
  • 위축지역 경우 가입 1개월 경과 1회 납인 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24회 납입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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