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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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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등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3월 반기 신청, 5월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 3월 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5월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9월 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 5월 정기 신청 기한 지난 후 신청 가능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격요건▼

  • 단독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단독가구 조건 : 법률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원
  • 홑벌이 가구 조건 : 법륭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맞벌이 가구 조건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합계액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거 집, 땅, 차, 건물 등) 

▼근로장려금자격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법률상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세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OR코드로 스캔 후 신청 가능 / 인터넷 홈택스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ARS에서 신청 가능
  • 근로 장려금 고객센터(콜센터) : 1566 - 3636
  • 상세 내용은 국세청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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